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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사와 감사를 지명합니까?
상장회사 헌장 지침에 따르면 상장회사 이사, 감사 후보 명단은 의안 형식으로 주주총회 표결에 제출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주주나 이사회가 상응하는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명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상장회사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법규를 준수하여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감독자의 지명은 주주와 감사회가 할 수밖에 없다. 이사회는 감독자 선거를 제안할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