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소환하지 않는다면,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상들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수입식품에 안전문제가 있거나 이미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수입식품 수입업자는 자발적으로 소환해 현지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식품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검역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에는 검증을 조직하고 제품 영향 범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수입식품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리콜 통지서를 발급하고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소환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검사총국은 위험경보통지나 위험경보공고를 발표하고 본법 제 45 조에 규정된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해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