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78 조: 본법 위반, 도살, 경영, 운송된 동물 무검증, 경영, 운송된 동물제품 무검역증명서, 검역표지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동류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생산품 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주 이외의 운송회사에 대해 운송료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55 조 돼지 도살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