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7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법과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각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4 조 여성 조직은 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지지해야 한다. 여성연합회나 관련 여성단체는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특정 여성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