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감정기관은 의학회이며' 의료사고 처리조례' 를 적용한다.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급 의학회만 감정할 수 있다. 의료 피해 감정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법감정 기관이다. 법의학의 임상 감정 자질만 있으면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
2. 적용 법률이 다르다. 의료사고 감정 적용법은' 의료사고 처리조례' 이고, 사법감정 적용법은' 침해책임법' 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감정 의견' 이다.
3. 배상 기준이 다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기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처리조례' 에는 사망배상금이 없지만' 침해책임법' 에는 이런 배상금이 있다. 또 장애배상금 계산 방법도 다르고 정신손해배상금 계산 방법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