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우편함 훼손, 은닉, 파기 또는 불법 뜯기, 시민통신자유권리 침해, 줄거리가 엄중하다. 형법 제 252 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자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처분을 받다.
3. 우편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기하고, 전보를 파기하고, 형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