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유제 단위에서 재배한 나무는 그 단위의 소유이다.
농촌 주민들이 집 앞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도시 주민과 직공이 자기 집의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집단이나 개인이 전민 소유와 집단 소유인 이림 황무지 조림을 도급한 후 재배한 숲은 도급된 집단이나 개인이 소유한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