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 법률지원기관의 절대다수는 주식급 기관이다. 즉, 차보도 없고, 정법수당도 없고, 복지대우는 공무원과는 거리가 멀다.
일의 적극성과 우수한 인재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