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 제 22 조, 법률지원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지원원을 조직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 자문
(2) 대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3) 형사 방어 및 대리인;
(4) 민사사건, 행정사건, 국가배상사건의 소송대리인과 비소송대리인
(5) 당직 변호사의 법률 원조;
(6) 노동 분쟁 조정 중재 기관;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