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교사연수학원, 전기대, 통신대학, 아마추어대학 및 기타 대학들은 재직 교사를 양성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제 20 조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사범대학과 교사 연수원의 건설 규모를 확대하고, 학생 모집 정원을 확대하고, 양성 능력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