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은 NPC 제 10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6 월 29 일 개정돼 2008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규정이다.
20 12, 13 년 2 월 28 일, NPC 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이 조례를 20 13,/KLOC-0 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