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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에서 금지 물품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분석: 기차를 탈 때 금지품, 위험물, 국가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파손, 오염된 교통수단을 발견한 경우, 4 종 소포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 운임이 총 중량에 따라 두 배로 늘어난다. 위험물은 전방 주차장으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법적 근거:' 철도운송안전보호조례' 제 47 조 여행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한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비수, 스프링칼 등 통제공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과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 역에 출입하는 여행객은 철도 직원이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