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도하지 않거나 계획적인 살인
[과실 치사]: 과실 치사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1)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이다.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만이 본죄를 구성한다.
(3) 주관적으로는 부주의와 과신을 포함한 과실이다.
(4) 피실험자는 만/kloc-만/만 6 세인 자연인이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인정
(1) 피해자가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면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직접 인정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한 중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과실로 인한 사망이 과실로 인한 중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