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입찰자가 견적 혜택 폭이 공사 통제가격 (예: 통제가격 1%) 보다 낮지 않다고 약속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입찰자가 견적 혜택 폭이 공사 통제가격 (예: 통제가격 1%) 보다 낮지 않다고 약속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입찰 시 설정된 통제가격 (발송인이 설정한 최고가격은 입찰 기관의 통제가로, 입찰에 규정된 최고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가격상의 악의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통제가격의 80% 이하, 평균 견적의 90% 이하, 원가보다 낮고 악의적인 견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무효 입찰으로서 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 견적할인율은 최저 견적과 통제된 가격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