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차요금을 냈는데 부동산이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공원의 도로는 전체 업주들이 공유하므로 공원에서 받는 주차비 (주차비) 도 전체 업주들이 공유하는데, 이는 물권법에 규정된 것이다. 당신이 말한 문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1, 주차요금은 전체 업주에 속하고, 업주대회는 비용을 통과하고, 부동산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인출함), 최종 통제권은 전체 업주나 업주를 대표하는 업주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점유료를 받고 최종 주차비는 부동산 회사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업주대회의 승인과 허가 없이는 부동산회사가 먼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정말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부동산 회사는 반드시 보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