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차량 구매세법 제 9 조 이하 차량은 차량 구매세를 면제한다.
(1) 법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 국제기구 주중대사 및 관련 인원이 자가용을 하는 차량;
(b)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가 장비 주문 계획에 포함된 차량;
(3) 응급구조전용호표가 있는 국가종합소방구호차
(4) 고정 장치가있는 비 운송 전용 차량;
(5) 도시 대중교통업체가 매입한 버스와 전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부는 차량 매입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