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에 따르면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이 퇴근길에 뱀에게 물렸고,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