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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고용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인턴 성격에 따라 노사 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학생의 실습 실습이 아니라면 졸업생의 취업 실습이다. 쌍방이 노동관계를 수립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공 장학 실습에서 대학생과 고용인 단위 간의 관계는 노동에 속하지 않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법에 의해 조정되고, 쌍방은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1) 훈련 연습. 학교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가 인턴 부서에 배정한 실습은 실습 실습이다. 실습 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여겨야 하며,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학생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다.

(2) 고학실습. 학생들이 생활비와 학습비를 받기 위해 여가 시간에 하는 고학활동은 고학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턴십에서 대학생과 봉사하는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다.

법적 근거: 노동부의'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2 조 학생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