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다.
2. 민사법률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여 형성된 사회관계이며, 주로 재산관계이다.
3. 민사 법률 관계는 민사 법률 사실을 기초로 한 사회 관계이다.
4.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의무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5. 민사법률관계의 보장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다.
평등은 민사 법률 관계의 기본 특징이며, 민사 법률 관계가 행정 법률 관계와 형사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