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생활쓰레기 분류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에 따라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등을 가속화하는 쓰레기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치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심 조정, 지방조건에 따른 쓰레기 분류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쓰레기 분류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표준 체계를 구축하여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생활쓰레기 분류 모델을 형성합니다.
법적 근거:'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2 조는 제때에 운송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분류 수집 운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무해화 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