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을 받는다. 2. 고용주가 연휴가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일일 3 배의 임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 고용주가 설 연휴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상 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기업직원 유급 연휴가 시행 방법'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휴가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위해 마련한 연휴가 일수가 연년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연년휴가 일수에 대한 근로자의 일일임금소득의 300% 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의 정상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