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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을 팔아서 면세인가요?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면세가 아닙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산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짚은 재배, 양식업, 임업, 축산, 수산 양식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동식물의 초급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밀, 벼, 옥수수, 수수, 기장 등 잡곡 (예: 보리, 귀리), 맷돌, 탈피 등 공예를 거쳐 가공된 식품 (예: 밀가루, 쌀, 옥수수 가루) 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짚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5 조 이하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1)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산농산물 (b) 피임약 및 장비; (3) 오래된 책; (4) 과학 연구, 과학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기기 설비 (5)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입 물자와 설비 (6) 장애인 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 (7) 자용품을 판매하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 감세 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어떤 지역이나 부서도 면세, 감세 항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