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경찰차관리조례' 제 17 조 국빈차량 호위, 현행범 용의자 추적, 돌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 인민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경등, 사이렌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일반적으로 경찰 표지판만 사용한다. 자동차, 복잡한 도로, 길목 또는 다른 차량을 통해 양보할 때 간헐적으로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두 대 이상의 경찰차가 줄을 서서 행진할 때 앞차는 경보기를 사용하고 뒷차는 경보기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이 경보기를 울리는 도로와 지역에서 경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