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대체로 체포나 수사를 비준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