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166 조 공안기관이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법에 따라 소환하고, 보험후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를 한 후 즉시 자신이 속한 인민대표대회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