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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제 166 조를 처리하다
공안기관이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법에 따라 소환, 보험 후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를 한 후, 즉시 자신이 속한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166 조 공안기관이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법에 따라 소환하고, 보험후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를 한 후 즉시 자신이 속한 인민대표대회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