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관할은 속지 관할의 일종으로, 특히 특정 사건은 반드시 특정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없는 법률을 가리킨다. 강제성과 배타성이 있어 우리나라 전속관할권은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항구 경영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상속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제한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다음 사건은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