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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하수 처리장의 위치를 규정했다.
제 17 조 신축, 개조, 확장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수시설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 단위가 강, 호수 신설, 개축, 하수구 확장에서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항행 어업 수역과 관련된 환경보호 주관부는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승인할 때 교통 어업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하수도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산업 폐수, 의료 폐수 및 기타 폐수, 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배출하는 기업사업 단위는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운영 단위도 하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수도 허가증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기업사업단위에 오수 허가증이 없거나 오수 허가증을 위반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액 규정된 폐수, 오수를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