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협의한 후 임금을 낮추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직장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 따라 노동계약 내용 변경은 근로자와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의 내용 변경을 협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4 조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노동계약은 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고용인이 계속 이행한다.
노동계약법
제 35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