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인원의 보호자이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