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위법. 코뿔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CITES 부록 1 에 속하며, 코뿔소뿔을 판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35 조와' 형법' 제 34 1 조를 위반한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0 18 12 13 국가임업과 초원국은 코뿔소뿔과 호랑이 뼈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코뿔소와 호랑이 및 그 제품의 판매, 인수, 운송, 운반, 우편물을 엄금합니다. 코뿔소 뿔, 호랑이 뼈로 약을 넣는 것을 엄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1 조 불법 사냥,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또는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 인수, 운송,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