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심가본이 청말말에 말한 형법과 소송법의 관계와 배치에 관한 말이다. 그는 법이 최종 처벌인 형법과 최종 형법을 시행하는 방식인 절차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법학의 지식은 지방조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주요 기능은 형법을 법의 기초로 하고, 소송법을 법으로 삼는 방식이다. 형법이 완벽하지 못하면 법의 주요 목적을 구현할 수 없다. 절차법이 상세히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의 역할을 구현할 수 없다. 형법과 소송법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하나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