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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 원칙의 의미.
모든 시민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1. 모든 시민통일에 적용: 법률 통일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등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권리평등: 시민들은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평등한 의무를 지며 어떤 시민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