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 단어는 라틴어 litterae patents 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개적인 의미가 있다. 원래는 국가 도장이 있어서 개봉 없이 읽을 수 있는 서류를 가리킨다. 특허법은 발명가 (또는 상속인) 가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인하고 특허권의 취득 및 소멸, 특허권의 시행 및 보호, 그리고 다른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