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우연한 소득은 개인 당첨,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연한 성격의 소득을 가리킨다. 상술한 우연한 소득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금 기부의 우연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개인소득 범위: (8) 재산양도소득은 개인이 유가증권, 지분, 합자기업의 재산점유율,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한 소득을 말한다. (9) 우연한 소득은 개인 당첨,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연한 성격의 소득을 가리킨다. 개인 소득이 과세 소득 항목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국무원 주관 세무서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