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법행위가 현저히 경미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법법 제 9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정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