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헌법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후배의 어른에 대한 지원
결혼법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는 자녀 사망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