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5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