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붓자녀란 남편과 전처 또는 아내와 전남편이 낳은 자녀를 말한다. 계자녀는 우리나라 법률 개념상 일반적으로' 사생아' 라고 불린다. 우리 나라 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만 강조하며 차별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가 혼생자녀의 법적 지위와 정확히 동일하며, 부모와 자녀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부모와 혼생자녀의 규정에 완전히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