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체포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문을 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4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를 심사한 후 본법 제 236 조, 제 238 조, 제 239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거나,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