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은 법률의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법률은 도덕규범, 종교규범, 풍속습관 등 다른 사회규범과는 달리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 즉 국가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보충, 수정, 폐지하거나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선례를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집행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 즉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강제성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정과 처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긍정과 보호로도 나타난다. 도덕규범, 종교규범, 풍속습관, 사회예절, 직업규범 등 사회규범은 모두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 일부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옵션 A 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옵션 b 는 법과 다른 사회 규범의 유사성입니다. 다른 사회 규범의 존재도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D 옵션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