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