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은 출근 시간에 국기를 걸 것을 요구한다.
사법소의 업무는 주로 법제선전, 사법조정, 지역사회교정, 종합치위안정 등이다. , 타운십 수준에서 일하는 사법부의 확장입니다. 향현국의 이중 관리로 인해 사법소 직원들은 향진이 맡긴 보촌, 정밀 빈곤 완화, 프로젝트 건설, 특별 사업 전개 등의 임무를 불가피하게 맡고 있다. 사법국의 파출기구이기 때문에 사법국 직원과 국 직원들은 큰 교류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법소는 공무원직으로 다른 당정기관 직원 선발에 참가할 수 있고, 향진 당위 정부와 기타 현급 이상 당정 부서에서 재직하고 승진할 수 있다. 장애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