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3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도급, 도급, 도급 또는 기타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