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탁법".
제 27 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수탁자는 자신의 고유 재산을 신탁재산이나 다른 의뢰인의 신탁재산과 상호 거래해서는 안 된다. 단, 신탁서류는 따로 약속되거나 의뢰인이나 수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한다. 수탁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