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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통지도 규범 문서의 한 형태입니까?
일반적으로 규범성 문서에 대한 이해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규범성 문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및 기타 조직이 제정한 법률 범주에 속하는 입법성 문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무원 부처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 및 기타 구속력 있는 비입법성 문서의 합계를 가리킨다. 협의의 규범성 문건은 일반적으로 법률 범위 밖의 구속력이 있는 비입법성 문건을 가리킨다. 현재 이런 비입법성 문건은 각급당 조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 인민단체,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법원, 검찰원 등 여러 주체가 제정한 것이다.

회의 알림은 상위가 하위, 멤버 또는 병렬 단위에 대한 작업을 배치하고, 일을 전달하거나, 회의를 열 때 사용하는 응용 텍스트입니다. 우리나라 각급당 정치군 기관, 기업사업 단위, 대중단체가 자주 사용하는 공문서이며, 응용작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이는 회의 통지가 규범성 문서가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의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