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절차 종결: 민원사건이 법정절차에 부합하고 규정된 법정절차를 이미 마친 경우 법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법률문서를 발행하여 종결을 선언하다.
2. 사실확인결결: 민원사건은 이미 조사, 심사, 인정된 것으로 법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고 종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