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은 직원 산업재해 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며, 고용주가 산업재해 의료비, 재활치료비, 의료기간 동안의 임금복지, 간호비, 입원 급식비, 시외 의료교통비, 숙식비, 보조기구 설치수리비를 부담한다. 산업재해 의료가 끝난 후 노동능력위원회에 의해 장애 등급을 확인한 후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감사대대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