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공재물 액수가 큰 경우 입건해야 한다. 사기죄는 액수범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사기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추궁해야 한다.
2.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가 큰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2 천 원 이상 사기한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공적 재물 3 만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