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에서 말하는 고용 단위이며,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