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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안전보호령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은 20 15 년 2 월 27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를 거쳐 20 16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됐다.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인신안전보장령은 민사강제조치의 하나로 인민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특정 친족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혼인사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민사판결이다.